증여세 정리

재테크 2014. 11. 26. 13:06

(작성 중)


증여세 :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

납부대상 : 받은 사람이 신고,납부 해야함.

납부기간 : 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. 

공제액 : 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, 직계 존속 5000만원, 직계비속 3천만원, 기타친족 5백만원.


간단 계산 예)

  아들에게  1억원 증여 :   500만원

  아들에게  2억원 증여 :  2000만원

  아들에게  3억원 증여 :  4000만원

  아들에게  4억원 증여 :  6000만원

  아들에게  5억원 증여 :  8000만원

  아들에게  6억원 증여 : 10500만원

  아들에게 10억원 증여 : 27500만원

  아들에게 20억원 증여 : 62000만원



계산 방법

 증여재산가액

  -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등 :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, 교육비,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

  - 채무 부담액 :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, 임대 보증금 

 = 증여세 과세가액 

  +10년 이내 증여재산기산액 :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

  - 증여재산 공제 : 배우자 6억, 직계존속(5천, 미성년 2천), 직계비속 3천, 친족 5백

  - 감정평가수수료 : 부동산 감정평가 법인의 수수료 등

 = 증여세 과세표준

  1억원 이하 10%

  5억원 이하 20% - 1천만원

 10억원 이하 30% - 6천만원

 30억원 이하 40% - 1억 6천만원

 30억원 초과 50% - 4억 6천만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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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Picky Ka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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