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권리 분석

재테크 2015. 6. 13. 06:51

정리중인 내용입니다.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 



부동산 관련한 계약을 할 때,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보게 된다. 간단하게 근저당 설정만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지만, 다른 용어들이 등장하면 어려워진다. 


근저당 - 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 등이 설정하는 권리. 만약 근저당 권리자가 경매시 배당 받지 못하면,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채무자에게 청구됩니다. 


가처분 - 순위 보전이 목적임. 하지만 경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,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빠르면 인수, 늦으면 소멸됨. 건물철거를 위한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음. 


가압류 - 물권이 아닌 채권.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. 


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- 담보가등기,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로 나뉨. 순위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강하다. 만약 경매를 진행하기 된다면 가등기권리자는 법원에 신고해야한다. 



예고등기 - 부동산의 권리에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기재됨. 


환매등기 - 일정 기간 이내에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기재. 경매시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.


경매개시결정등기 -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등기함.



전세권 - 전세금을 지급하고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, 경매시 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전세권은 건물 부분에서만 배당이 발생함.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신청을 안하면 인수됨.


지상권 -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.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도 대출할 때 많이 설정함.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늦으면 소멸됨.


지역권  


임차권등기 - 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함. 만기 후 이사를 나가기 전 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설정함. 확정일자 기준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이면 인수됨.


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들. 임차권, 유치권, 지상권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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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Picky Ka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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