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테크
증여세 정리
Picky Kang
2014. 11. 26. 13:06
(작성 중)
증여세 :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
납부대상 : 받은 사람이 신고,납부 해야함.
납부기간 : 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.
공제액 : 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, 직계 존속 5000만원, 직계비속 3천만원, 기타친족 5백만원.
간단 계산 예)
아들에게 1억원 증여 : 500만원
아들에게 2억원 증여 : 2000만원
아들에게 3억원 증여 : 4000만원
아들에게 4억원 증여 : 6000만원
아들에게 5억원 증여 : 8000만원
아들에게 6억원 증여 : 10500만원
아들에게 10억원 증여 : 27500만원
아들에게 20억원 증여 : 62000만원
계산 방법
증여재산가액
-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등 :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, 교육비,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
- 채무 부담액 :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, 임대 보증금
= 증여세 과세가액
+10년 이내 증여재산기산액 :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
- 증여재산 공제 : 배우자 6억, 직계존속(5천, 미성년 2천), 직계비속 3천, 친족 5백
- 감정평가수수료 : 부동산 감정평가 법인의 수수료 등
= 증여세 과세표준
1억원 이하 10%
5억원 이하 20% - 1천만원
10억원 이하 30% - 6천만원
30억원 이하 40% - 1억 6천만원
30억원 초과 50% - 4억 6천만원